성분

베트남

베트남, 291개 화장품에 대한 대규모 리콜 발표: D4 함유 제품 전면 금지

2026년 3월 3일, 베트남 보건부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Cyclotetrasiloxane)과 옥타메틸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Octamethylcyclotetrasiloxane)이 함유된 291종의 화장품 유통이 중단되었으며, 해당 제품들은 리콜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전국적으로 즉시 발효되어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규모 제품 리콜일 뿐만 아니라, 아세안(ASEAN)의 사이클릭 실록산에 대한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I. 무슨 일이 있었나? 공지에 따르면: II. 리콜 이유는? — 아세안 회의 결의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공지는 이번 리콜이 다음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즉, 이번 조치는 특정 회원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통합된 아세안 규제 체계 하에서 시행된 집행 조치입니다. III. 지정된 물질은 무엇인가? 이번 조치와 관련된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휘발성 고리형 실록산 범주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다음에서 발견됩니다: 최근

베트남, 291개 화장품에 대한 대규모 리콜 발표: D4 함유 제품 전면 금지 더 읽기»

EU

ECHA, 화장품 사용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화 나트륨 분류 제안에 대한 대응책 발표

2026년 2월 10일,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불화나트륨의 분류 제안과 관련된 의견에 대한 답변(RCOM)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기 및 포장 규정(CLP)에 따라 불화나트륨을 1B등급 생식독성물질(Repr. 1B)로 분류하자는 프랑스의 제안에 대해 3개월간 진행된 공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접수된 피드백을 요약한 것입니다. 화장품 내 불화나트륨의 규제 현황 EU 화장품 규정 부속서 III에 따르면, 불화나트륨은 현재 구강 관리 제품(치약 및 구강 청결제 등)에 최대 농도 0.15%까지 사용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화나트륨이 최종적으로 생식독성물질 1B(Repr. 1B)로 분류될 경우, 화장품 규정 제15조에 따라 화장품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될 것입니다. 이 조항은 발암성, 변이원성 또는 생식독성(CMR)으로 분류된 물질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업계 입장

ECHA, 화장품 사용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화 나트륨 분류 제안에 대한 대응책 발표 더 읽기»

말레이시아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여러 성분: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화장품의 긴급 포뮬러 조정 필요성

2026년 1월 19일, 말레이시아 국립 의약품 규제 기관(NPRA)은 말레이시아 화장품 관리 지침의 부록 II, III, VII에 있는 성분 목록 업데이트를 발표하는 공식 성명서 제1/2026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은 최신 제42차 아세안 화장품 위원회(ACC) 회의에서 나온 결의에 따라 국가 표준을 업데이트된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업데이트는 금지 물질, 제한 물질, UV 필터의 세 가지 주요 범주를 포함하며 화장품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정 준수 기준을 설정합니다. I. 부록 II — 두 가지 새로운 금지 물질 성명서에 따르면 다음 성분들이 이제 금지 물질로 등재됩니다. 이 물질을 포함하는 신고된 제품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재구성해야 합니다. II. 부록 III — 업데이트된 제한 물질 두 가지 대두 이소플라본 성분이 정의된 최대 허용 농도로 제한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성분 최대 허용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여러 성분: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화장품의 긴급 포뮬러 조정 필요성 더 읽기»

Close-up of a cosmetic cream jar with natural elements like leaves and berries on a white background.
중국 화장품

나이프디시, 화장품 원료의 의도적 사용에 대한 기술 가이드라인(시안) 발표

모든 관련 기관에 대하여: 화장품 원료 혁신 지원 관련 몇 가지 규정이 시행되고, 화장품 원료의 사용 목적을 표준화하며, 원료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NIFDC)은 “화장품 원료 사용 목적 기술 지침 (시험용)” (첨부) 개발을 주관하였습니다. 본 지침은 이에 따라 배포되며 2026년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본 통지를 드립니다. 첨부: 화장품 원료 사용 목적 기술 지침 (시험용) 국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NIFDC) 2025년 12월 19일 문의사항이 있으신가요?

나이프디시, 화장품 원료의 의도적 사용에 대한 기술 가이드라인(시안) 발표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