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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56종의 새로운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추가! EU 화장품 브랜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 유럽연합(EU) 화장품 업계는 지난 10년여 만에 가장 광범위한 규제 개편을 겪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31일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은 해당되는 경우 라벨에 56종의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의무 조항은 향료나 식물성 에센셜 오일을 함유한 거의 모든 제품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U는 왜 56가지의 새로운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추가하는가? 1999년, 과학위원회는 소비자가 알레르기 반응을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라벨에 26가지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2011년 SCCS(EU 화학물질 안전성 위원회)가 추가적인 감작 가능성을 시사하는 최신 임상 및 실험 데이터를 발표함에 따라, EU는 2023년 7월 26일 규정 (EU) 2023/1545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 56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공식적으로 추가되어, 표시가 의무화된 항목의 총 수는 82개로 늘어났습니다. 2.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란 무엇인가요? 향료 물질은 향수, 스킨케어 제품, 세제 및 기타 일상용품에서 발견되는 특유의 냄새를 지닌 유기 화합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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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브라질 Anvisa의 새로운 규정: 500건 이상의 화장품 등록 취소; TPO 및 DMPT 성분 전면 금지!

브라질 국가보건감시청(Anvisa)은 TPO(디페닐(2,4,6-트리메틸벤조일)포스핀 옥사이드) 및 DMPT(N,N-디메틸-p-톨루이딘)를 함유한 모든 화장품의 등록 취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로 500개 이상의 제품이 영향을 받게 되며, 주로 UV 젤 매니큐어 및 광치료 젤과 같은 전문 네일 케어 분야의 제품들이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전역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01 | 규제 배경: 금지 조치에서 90일 내 완전 철거로 2025년 10월, Anvisa는 결의안 RDC 995/2025를 발표하여 TPO와 DMPT를 금지 물질 목록에 추가하고 90일의 전환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이 기간이 만료된 후: 02 | 금지 이유: 국제적으로 입증된 건강 위험 이 두 성분은 젤 매니큐어 및 LED/UV 경화형 네일 시스템에서 광개시제나 안정제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과학적 연구를 통해 심각한 건강 위험이 확인되었습니다. Anvisa는 이러한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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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026년 4월부터: 캐나다 보건부, 화장품 라벨에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화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규제 투명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최근 “화장품 규정(SOR/2024-63)”을 대폭 개정하여 화장품 라벨에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캐나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규정과 더욱 긴밀하게 부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이 브랜드와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요건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기준 캐나다의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제도의 주된 목표는 유럽연합(EU) 기준에 부합하여, 소비자—특히 향료에 민감한 소비자—가 “Parfum”이나 “Fragrance”와 같은 포괄적인 용어로 묶여 표시된 것이 아니라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특정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그 농도가 다음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만 라벨에 개별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투명성의 진화: “Fragrance”에서 정확한 표기로 수년 동안 “Fragrance”라는 용어는 기업들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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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국,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위조 화장품 근절을 위한 부처 간 브리핑 개최.

뉴스 브리핑 1: 한국,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 고시 2026년 3월 10일, 한국 정부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2: 한국 내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부처 간 합동 브리핑 2026년 3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한국지식재산청(KIPO), 관세청(KCS)은 위조 화장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I. 배경 이번 브리핑은 2025년 11월 27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계획”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이 브리핑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의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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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291개 화장품에 대한 대규모 리콜 발표: D4 함유 제품 전면 금지

2026년 3월 3일, 베트남 보건부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Cyclotetrasiloxane)과 옥타메틸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Octamethylcyclotetrasiloxane)이 함유된 291종의 화장품 유통이 중단되었으며, 해당 제품들은 리콜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전국적으로 즉시 발효되어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규모 제품 리콜일 뿐만 아니라, 아세안(ASEAN)의 사이클릭 실록산에 대한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I. 무슨 일이 있었나? 공지에 따르면: II. 리콜 이유는? — 아세안 회의 결의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공지는 이번 리콜이 다음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즉, 이번 조치는 특정 회원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통합된 아세안 규제 체계 하에서 시행된 집행 조치입니다. III. 지정된 물질은 무엇인가? 이번 조치와 관련된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휘발성 고리형 실록산 범주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다음에서 발견됩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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