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unch Your Cosmetics in Thailand with Full Thai FDA Compliance

Cosmetic Notification · Local Notifying Party · Formula & Label Review · LPI & Import Compliance

What Overseas Cosmetic Brands Need in Thailand

통지/등록 전

규제 현황

태국의 화장품 규제 당국은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청(태국 FDA), 이는 다음 기관의 감독 하에 운영되는 보건부 (MOPH). 공중보건부는 화장품 관련 규정, 요건 및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아세안(ASEAN) 회원국으로서 태국은 자국의 규제 체계를 해당 지역의 지침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태국은 B.E. 2558(2015)년 화장품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은 2015년 9월에 발효되었습니다. 그 이후 태국은 포괄적인 화장품 신고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화장품 신고의 유효 기간은 3년. 이 법은 현장 조사, 제품 시험 및 집행 조치 등 시판 후 감독에 중점을 둔 규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한다.

태국의 화장품 정의

제4조에 따르면 B.E. 2558년(2015년) 화장품법, “화장품”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1) 도포, 문지르기, 마사지, 분사, 부어 넣기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인체의 외부 부위(표피, 모발, 손톱, 입술 및 외부 생식기)나 치아 및 구강 점막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모든 물질 또는 제제. 그 유일하거나 주된 목적은 이러한 신체 부위를 세정, 향기 부여, 외관 개선, 체취 교정, 보호하거나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있다. 단, 인체 외부의 부속물로 간주되는 장신구 및 의류는 제외된다.

(2) 화장품 제조 시 구성 성분으로만 사용하기 위한 제품; 및

(3) 장관령에 따라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품목.

태국 화장품 시장 진출 절차

태국 현지 통지 담당자 지정

태국 식품의약품청(FDA) 운영 면허 취득

제품 규정 준수 검토

화장품 신고서 제출

통지 증명서 발급받기

태국어 라벨링 적용

LPI 신청하기

통관 및 수입 검사

규제 당국의 점검을 위해 PIF를 관리하십시오

필수 서류

제품 알림/등록:

  • 7~14 영업일 (저위험 제품)
  • 25~30 영업일 (고위험 제품)
알림/등록 유효기간: 3년.

문서 확인 목록

선택해야 하는 이유

현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태국에서 빠르고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 알림을 달성하세요.

포괄적인 솔루션

화장품이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 솔루션입니다.

태국 식품의약국(FDA)에 화장품 신고 및 등록을 위한 전문가 가이드.

라벨이 태국어 요구 사항, 필수 콘텐츠 표준 및 서식 규정을 충족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현지 책임자 및 규제 파트너로서 귀사의 제품이 현지 화장품 규정 및 시장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태국 법률에 따라 제품이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해당 위험 범주를 결정합니다.

위임장, 제품 신고서, 라벨링 문서 등 필수 규정 준수 문서를 준비하거나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태국 화장품 규정 해석, 제품 분류 규칙 및 최신 규제 동향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국에서 화장품 신고를 위한 기본 절차는 무엇인가요?

이 프로세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태국에 기반을 둔 적격 책임 법인(예: 수입업체)을 지정하거나 설립합니다,

모든 증빙 서류와 함께 공식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검토 진행 중(저위험 제품의 경우 자동 승인, 고위험 제품의 경우 수동 검토) 및

통지 번호 및 인증서 받기(3년 유효).

아니요. 저위험 상품은 일반적으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승인됩니다(사후 감사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고위험 또는 복잡한 제품은 당국의 수동 검토 또는 위원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위험 상품: 약 7~14 영업일 (서류 준비 기간 및 감사 후 처리 기간은 제외).

고위험 또는 복잡한 제품: 영업일 기준 약 25일(영업일 기준).

실제 일정은 문서 완성도 및 제품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E. 2558년(2015년)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라, 다음의 당사자들은 태국 내에서 화장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신고 접수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ผู้ผลิต) —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된 경우

수입업자 (ผู้นำเข้า) — 해당 제품이 수입된 경우

제조 하도급업체 (ผู้รับจ้างผลิต) — 제조를 외주화하는 경우

수입 제품의 경우, 태국 수입업자는 일반적으로 통지 접수증을 소지한 주체이므로, 태국 시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수입업자는 라벨링(제22조), 제품 안전(제27조~제28조), 리콜 의무(제48조)를 포함하여 해당 법에 따른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 수입 제품의 경우입니다. 신청자가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외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소유자가 발급한 위임장이 있어야 태국 수입업체가 태국에서 제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필수입니다:

모든 성분에 INCI 이름을 사용합니다,

각 성분의 비율을 표시합니다,

인자 함수를 지정합니다.

제품에 특수 성분(예: 대마초 추출물 또는 나노 물질)이 포함된 경우 추가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작하기

규제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구체적인 제품 포트폴리오와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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