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포장 표시 요건 일시적으로 완화: 화장품 및 기타 품목에 스티커 사용 허용
2026년 4월 3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선제적 행정위원회(Proactive Administration Committee)의 신속 심의를 통해 긴급 행정 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화장품, 식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등 4대 필수 품목에 대해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필수 표시 정보를 표기하기 위한 스티커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변동으로 인한 공급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I. 정책 배경 II. 핵심 정책 내용 식약처는 다음과 같은 일시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III. 행정 절차 최적화 공급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제적 행정위원회’를 정상화된 상시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IV. 공식 성명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장관은 ‘선제적 행정위원회’가 정책 사안을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회의를 계속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업계의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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