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A, 화장품 사용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화 나트륨 분류 제안에 대한 대응책 발표
2026년 2월 10일,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불화나트륨의 분류 제안과 관련된 의견에 대한 답변(RCOM)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기 및 포장 규정(CLP)에 따라 불화나트륨을 1B등급 생식독성물질(Repr. 1B)로 분류하자는 프랑스의 제안에 대해 3개월간 진행된 공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접수된 피드백을 요약한 것입니다. 화장품 내 불화나트륨의 규제 현황 EU 화장품 규정 부속서 III에 따르면, 불화나트륨은 현재 구강 관리 제품(치약 및 구강 청결제 등)에 최대 농도 0.15%까지 사용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화나트륨이 최종적으로 생식독성물질 1B(Repr. 1B)로 분류될 경우, 화장품 규정 제15조에 따라 화장품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될 것입니다. 이 조항은 발암성, 변이원성 또는 생식독성(CMR)으로 분류된 물질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업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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