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9일, 말레이시아 국립의약품규제청(NPRA)은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회람 번호 1/2026, 의 부속서 II, III 및 VII의 성분 목록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화장품 관리 가이드라인. 이 개정안은 최근의 결의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42차 아세안 화장품 위원회(ACC) 회의, 업데이트된 국가 표준에 맞춰 국가 표준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
이번 업데이트는 금지 물질, 제한 물질, 자외선 차단제의 세 가지 주요 카테고리를 다루며 화장품 기업을 위한 새로운 규정 준수 기준을 설정합니다.
I. 부록 II - 두 가지 새로운 금지 물질
안내문에 따르면, 이제 다음 성분이 다음과 같이 나열됩니다. 금지 약물:
- 4-메틸벤질리덴 캄퍼(4-MBC)
- CAS: 36861-47-9 / 38102-62-4
- 시장 유예 기간: 다음까지 판매 허용 2028년 11월 17일.
- 미코나졸 및 미코나졸 질산염
- CAS: 22916-47-8 / 22832-87-7
- 시행: 판매 금지 즉시 회람 날짜 기준입니다.
이러한 물질이 포함된 신고 제품은 지정된 기한 내에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재제조되어야 합니다.
II. 부록 III - 업데이트된 제한 물질
두 가지 대두 이소플라본 성분이 최대 허용 농도가 지정된 제한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 성분 | 최대 허용 농도 | 발효일(시장 출시용) |
| 제니스테인 | 0.007% | 2027년 11월 17일까지 |
| 다이드제인 | 0.02% | 2027년 11월 17일까지 |
이러한 새로운 한도를 초과하는 제품은 다음 시점까지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1월 17일.
III. 부록 VII - UV 필터 조정
4-메틸벤질리덴 캄퍼(4-MBC) 가 허용되는 UV 필터 목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4-MBC가 최대 농도 4%의 UV 필터로 허용되었습니다.
주요 타임라인:
- 4-MBC는 공식적으로 삭제됨 로 시작하는 UV 필터 목록에서 2028년 11월 17일.
- 이 성분이 포함된 기존 제품은 이 날짜까지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다.
IV. 업계에 대한 NPRA 알림
NPRA는 이를 강조합니다:
- 모든 화장품 신고 보유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계획 공식 조정 및 제품 업데이트를 조기에 계획 금지 또는 제한 성분으로 인한 규정 미준수를 방지합니다.
- 기업은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1984년 의약품 및 화장품 관리 규정 제18A항 및 모든 요구 사항의 말레이시아 화장품 관리 가이드라인.
V. 이것이 비즈니스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업데이트는 다음 카테고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항진균제/의약용 화장품: 미코나졸 또는 그 질산염을 함유한 모든 제품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즉시 시장에서 철수.
자외선 차단제 제품: 4-MBC 금지에 대한 명확한 일정이 정해짐에 따라 기업은 대체 자외선 필터를 긴급히 파악하고 테스트해야 합니다.
기능성 스킨케어: 대두 이소플라본이 함유된 제품은 새로운 0.007% 및 0.02% 제한을 충족하기 위해 제형 농도를 즉시 재평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