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UK

“5살은 젊어 보일 수 있다?” 영국의 광고 규제 기관, 유명 스킨케어 브랜드의 광고를 금지하다

이 판결의 구체적인 사례는 잘 알려진 스킨케어 브랜드 유세린(Eucerin)으로 영업하는 바이엘스도르프 UK(Beiersdorf UK Ltd)와 관련이 있습니다. 2026년 4월 29일, 영국 광고 표준 당국(ASA)은 런던 발햄 지하철역에 설치된 유세린 히알루론-필러 에피제네틱 세럼(Eucerin Hyaluron-Filler Epigenetic Serum)의 주요 빌보드 광고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광고에는 “최대 5년 더 어려 보이는 효과”라는 문구와 “임상적으로 증명됨”이라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식 사건 문건에 대한 분석은 ASA에 의해 드러난 임상적 결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 세계 화장품 수출 기업을 위한 실행 가능한 규정 준수 지침을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I. ASA의 과학적 증거 감사 내부 유세린은 헤드라인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네 건의 내부 연구와 한 건의 동료 검토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ASA의 체계적인 비판은 규제 심사에서 증거가 무너진 정확한 이유를 강조합니다. 1. 4주간의 피부 나이 차이 대 주관적 편견 브랜드가 제출한 주요 연구는 160명의 자원자를 4주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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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up of spa treatment using clay mask and essential oil.
EU

EU, 화장품 내 은 성분에 대한 규제를 확대합니다: 브랜드가 알아야 할 사항

유럽연합은 화장품에 함유된 은(CAS 번호 7440-22-4)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일 옴니버스법 VIII(위원회 규정 (EU) 2026/78)이 발효됨에 따라, 더 엄격한 금지 조항과 농도 제한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안전 과학위원회(SCCS)가 2026년 4월 24일에 업데이트된 최종 의견을 발표함에 따라, 추가적인 긴급 개정 작업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다단계 규제 체계에 신속하게 적응해야 합니다. I. 새로운 규정의 핵심 체계 EU는 독성학적 위험이 물리적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은에 대한 제한 사항을 물리적 형태와 입자 크기(입도)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2026년 5월 1일에 시행된 옴니버스법 VIII의 원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I. 2026년 SCCS 안전 재평가(SCCS/1687/25) 위에서 언급한 초기 규정은 2024년 SCCS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매우 제한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업계는 이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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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56종의 새로운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추가! EU 화장품 브랜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 유럽연합(EU) 화장품 업계는 지난 10년여 만에 가장 광범위한 규제 개편을 겪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31일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은 해당되는 경우 라벨에 56종의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의무 조항은 향료나 식물성 에센셜 오일을 함유한 거의 모든 제품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U는 왜 56가지의 새로운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추가하는가? 1999년, 과학위원회는 소비자가 알레르기 반응을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라벨에 26가지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2011년 SCCS(EU 화학물질 안전성 위원회)가 추가적인 감작 가능성을 시사하는 최신 임상 및 실험 데이터를 발표함에 따라, EU는 2023년 7월 26일 규정 (EU) 2023/1545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 56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공식적으로 추가되어, 표시가 의무화된 항목의 총 수는 82개로 늘어났습니다. 2.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란 무엇인가요? 향료 물질은 향수, 스킨케어 제품, 세제 및 기타 일상용품에서 발견되는 특유의 냄새를 지닌 유기 화합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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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CHA, 화장품 사용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화 나트륨 분류 제안에 대한 대응책 발표

2026년 2월 10일,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불화나트륨의 분류 제안과 관련된 의견에 대한 답변(RCOM)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기 및 포장 규정(CLP)에 따라 불화나트륨을 1B등급 생식독성물질(Repr. 1B)로 분류하자는 프랑스의 제안에 대해 3개월간 진행된 공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접수된 피드백을 요약한 것입니다. 화장품 내 불화나트륨의 규제 현황 EU 화장품 규정 부속서 III에 따르면, 불화나트륨은 현재 구강 관리 제품(치약 및 구강 청결제 등)에 최대 농도 0.15%까지 사용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화나트륨이 최종적으로 생식독성물질 1B(Repr. 1B)로 분류될 경우, 화장품 규정 제15조에 따라 화장품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될 것입니다. 이 조항은 발암성, 변이원성 또는 생식독성(CMR)으로 분류된 물질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업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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