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여러 성분: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화장품의 긴급 포뮬러 조정 필요성

2026년 1월 19일, 말레이시아 국립의약품규제청(NPRA)은 말레이시아 화장품 통제 지침의 부록 II, III, VII에 있는 성분 목록 업데이트를 발표하는 공문 제1/2026호를 공식적으로 발행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제42차 아세안 화장품위원회(ACC) 회의의 최신 결의안에서 비롯되었으며, 국가 표준을 업데이트된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과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금지 물질, 제한 물질, UV 필터의 세 가지 주요 범주를 포함하며, 화장품 기업을 위한 새로운 규정 준수 기준을 설정합니다. I. 부록 II — 두 가지 새로운 금지 물질 공문에 따르면, 다음 성분이 이제 금지 물질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들 물질을 포함한 신고된 제품은 지정된 기한 내에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재구성해야 합니다. II. 부록 III — 업데이트된 제한 물질 두 가지 대두 이소플라본 성분이 정의된 최대 허용 농도로 제한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성분 최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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