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규제 투명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캐나다 보건부는 최근 다음 사항에 대해 상당한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화장품 규정 (SOR/2024-63)에 따라 화장품 라벨에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캐나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규정과 더욱 긴밀하게 부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브랜드와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요건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기준
캐나다의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제도의 주된 목적은 유럽연합(EU) 기준에 부합함으로써, 소비자들—특히 향료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Parfum”이나 “Fragrance”와 같은 포괄적인 용어로 묶여 표시되는 대신, 구체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특정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그 농도가 다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라벨에 개별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 씻어내는 제품 (예: 샴푸, 비누): 농도가 다음을 초과하는 경우 0.01%
- 리브온 제품 (예: 보습제, 향수): 농도가 다음을 초과하는 경우 0.001%
투명성의 진화: “향기”에서 정확한 공시까지
수년 동안 “향료(Fragrance)”라는 용어는 기업들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하여, 특정 향 성분을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취급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상업적 이익을 보호해 주었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은 잠재적인 유발 요인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캐나다의 새로운 규정은 이러한 상황을 바꾸고 있습니다.
시작 2026년 4월 12일, 특정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한 모든 화장품은 더 이상 “Parfum”이나 “Fragrance”와 같은 포괄적인 용어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각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농도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행 일정
제조업체들이 라벨과 제형을 조정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캐나다 보건부는 이러한 요건에 대해 단계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단계 | 발효일 | 범위 | 요구 사항 설명 |
| 1단계 | 2026년 4월 12일 | 신제품 및 기존 제품 | 초기 정보의 공개 24가지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
| 2단계 | 2026년 8월 1일 | 신제품 | 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81종 이상의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
| 3단계 | 2028년 8월 1일 | 마켓의 모든 상품 | 완전한 준수 모든 재고 품목에 대해,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목록을 확대하여 공개합니다. |
참고: “신제품”이란 지정된 날짜 이후 시장에 처음 출시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제품의 경우, 1단계 공시 이후 2028년 8월 1일까지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이 시점까지 모든 제품은 규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 요약
- 라벨 부착 위치: 표기 의무가 있는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성분 표기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Parfum” 뒤에 농도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통지 요건: 2026년 4월 12일부터, 24가지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중 하나라도 포함된 모든 화장품은 이러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각각 성분표에 명시해야 합니다. 화장품 신고 양식(CNF).
- 이중언어 능력 요건: 캐나다는 여전히 이중언어 라벨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INCI 명칭이 영어와 프랑스어에서 모두 동일한 경우(화학 명칭의 경우 흔히 그렇듯이), 한 가지 이름만 기재하면 됩니다.
- 소형 포장: 소형 제품(예: 아이라이너, 립스틱)의 경우, 제조사는 태그, 테이프, 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전체 성분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URL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신고서(CNF) 갱신 요건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제조업체는 최초 판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화장품 신고서(CNF)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6년 4월 12일 현재: 화장품 제형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CNF 성분 표에 개별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 2026년 8월 1일 현재: 이번 정보 공개는 다음과 같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81종 이상의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그리고 이러한 성분들은 더 이상 “향료” 범주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결론
이번 개정안은 캐나다 화장품 규제가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브랜드들은 이에 따라 라벨과 성분 구성을 조정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가 점차 글로벌 화장품 규제 기준에 부합해 감에 따라, 업계의 규정 준수 요건은 더욱 일관되고 간소화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