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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91개 화장품에 대한 대규모 리콜 발표: D4 함유 제품 전면 금지

2026년 3월 3일, 베트남 보건부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화학물질인 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Cyclotetrasiloxane)과 옥타메틸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Octamethylcyclotetrasiloxane)을 함유한 291개 화장품 제품의 유통이 중단되었으며, 해당 제품들에 대한 회수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즉시 전국적으로 발효되었으며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규모 제품 회수일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의 순환 실록산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I. 어떤 일이 있었나? 발표에 따르면: II. 왜 리콜이 이루어졌나? — ASEAN 회의 결의안과 직접적인 연관 발표문은 이번 리콜이 다음을 이행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이 조치는 단일 회원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통일된 ASEAN 규제 프레임워크 하에서의 집행 조치였습니다. III. 문제가 되는 물질은 무엇인가? 이번 조치와 관련된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휘발성 순환 실록산의 범주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품에서 발견됩니다.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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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장품 광고의 주요 규제 변화: 오래된 규제의 폐지로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립니다!

2026년 2월 12일, 베트남 보건부는 베트남 화장품 업계에 파장을 일으킨 ‘03/2026/TT-BYT호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고시의 핵심 내용은 이전에 발령된 여러 법적 규범 문서를 폐지함으로써, 화장품 광고 관리 규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요약: 이 고시에 따라 베트남 보건부는 이전에 고시 제09/2015/TT-BYT호에 명시되었던 화장품 광고 내용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과도기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새로운 규제 체계나 요건은 이후 발령된 다른 유효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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