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태국에 자외선 차단제 제품을 수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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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태국으로의 자외선 차단제 제품 수입은 글로벌 뷰티 브랜드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태국의 자외선 차단제 수입 규정부터 태국의 화장품 신고까지 모든 측면을 다룹니다.

태국에서 자외선 차단제는 화장품으로 간주되나요?

태국에서는 자외선 차단제가 화장품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법 2015 및 의약품법 1967에 따르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거나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외선 차단 크림 또는 스프레이는 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제품의 광고 또는 기능적 주장이 질병 치료와 관련이 있거나 특정 피부과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태국의 화장품 신고(CPN)

자외선 차단제 또는 기타 화장품을 태국으로 수입하기 전에 태국 화장품 신고(CPN)를 완료하는 것은 필수 단계입니다. 태국의 현행 화장품 수입 규정에 따르면 현지 유통업체 또는 지정된 태국 화장품 신고 보유자(CNH)와 같이 태국에 등록된 법인만 합법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은 직접 CPN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CPN 등록에 필요한 서류:

문서설명
태국 현지 기업 문서현지 창고 주소, 창고 사진, 임대 계약서
우수 제조 관리 기준(GMP)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의 제품을 품질 표준에 따라 일관되게 제조하고 관리하여 오염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입니다.
INCI 성분 목록아세안 화장품 지침을 준수하고 국제 화장품 성분 명명법(INCI)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승인서(LOA)브랜드 소유자 또는 제조업체가 발행하여 태국 화장품 신고 보유자(CNH) 또는 유통업체가 CPN을 제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특정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공증 및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제품 정보 파일(PIF)시판 후 감시를 위해 태국인 신청자(유통업체 또는 CNH)가 보관합니다. CPN 제출 시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요청 시 제공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서제품명, 브랜드, 용도, INCI 성분 목록, 포장 세부 정보, 원산지, 태국 수입업체/유통업체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 증명서

태국에서의 CPN 유효기간 및 갱신

매니큐어에 대한 화장품 신고(CPN)는 태국에서 3년 동안 유효합니다. 합법적인 마케팅 상태를 유지하려면 태국에 기반을 둔 유통업체 또는 화장품 신고 보유자(CNH)는 만료일 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태국의 자외선 차단제 제품 수입 및 법적 규정

태국 식품의약국(태국 FDA)의 법률 및 규제 요건에 따라 태국에서 판매할 자외선 차단제 또는 화장품을 수입할 때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가져오기 및 판매 요구 사항

수입자 자격: 수입업체는 태국에 등록된 회사 또는 대리점이어야 하며 FDA 운영자 코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 알림: 수입 또는 시판 전에 태국 FDA에 “화장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형 성분, 제품 카테고리,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정보, 포장 형식.

알림 영수증: 알림이 검토 및 승인되면 공식 “알림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모든 수입 제품은 태국에서 판매되기 전에 포장에 이 신고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인보이스당 라이선스(LPI): 모든 배송(송장당)에 대해 “송장당 라이선스(LPI)”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공식 검문소에서 통관 및 감사에 사용됩니다.

태국어 라벨링: 레이블에는 태국어 텍스트(필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영어 또는 다른 언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지만: 태국어 콘텐츠는 완전해야 하며 다른 언어보다 적은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명시해야 합니다:

제품명, 전성분, 사용방법, 순함량, 제조사/수입사명 및 주소, 원산지, 화장품 신고번호, 경고/주의 사항, 배치 번호, 생산 또는 유통기한.

광고 제한: 광고는 “화장품'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클레임이 금지됩니다:

질병 치료, 인체 구조 또는 기능의 변화 또는 약물 수준의 치료 효과,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 프로모션으로 간주됩니다.

시판 후 감시: 태국 FDA는 제품 출시 후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분, 라벨링 또는 광고와 관련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태국 FDA가 권한을 갖습니다:

리콜 명령, 판매 중지 또는 기타 집행 조치를 취합니다.

특별 참고: 환경 제한 사항(해양 및 국립공원)
태국의 특정 지역, 특히 국립공원, 해양공원, 해양보호구역에서는 환경에 유해한 성분(예: 산호에 유독한 성분)이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이나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지된 성분: 옥시벤존(BP-3), 옥티녹세이트, 4-메틸벤질리덴 캄퍼(4-MBC), 부틸파라벤.

규정 준수: 일반 시장에서는 합법적일 수 있지만, 보호 구역에 들어갈 때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현지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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