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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스킨케어 광고 규정 준수 가이드: 미백 효능 주장에 대한 “신호등” 시스템 발표

뷰티 브랜드, 화장품 수출업체, 인플루언서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2026년 5월 26일, 태국 식품의약품관리국(Thai FDA)은 스킨케어 광고 가이드라인 체계를 공식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특히 미백 및 피부 밝기 개선 제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귀사의 마케팅 용어가 이러한 경계를 위반할 경우, 즉각적인 규제 조치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국경 간 브랜드를 심각한 운영상의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포괄적인 “신호등” 규정 준수 분석을 검토하십시오. I. 빨간불 구역: 금지된 마케팅 주장 다음 주장은 태국의 화장품 광고에서 완전히 금지됩니다. 이 용어를 사용하면 즉각적인 제품 등록 취소, 상당한 행정 벌금 또는 기업 블랙리스트 등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규정 준수 법규: 모든 마케팅 및 광고 문구는 태국 FDA에 제출된 원래 화장품 제품 신고 세부 정보와 완벽하게 일치해야 하며, 태국 화장품법에 따른 소비자 화장품 정의 내에서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II. 초록불 구역: 허용되는 규정 준수 용어 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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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nimalist still life photography of various aromatherapy bottles on a whit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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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긴급 촉진 조치를 시행합니다: 화장품 포뮬러 및 포장 변경을 위한 1일 패스트트랙

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국경을 넘는 물류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석유화학 파생제품(플라스틱 펠릿 및 원료 용매 등)의 공급이 중단되는 가운데, 태국 식품의약품청(Thai FDA)은 공식적으로 임시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기본 틀을 발표한 데 이어, 태국 FDA는 구체적인 시행 지침 문서와 신속 심사 신청 양식을 배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화장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공급망 차질을 피하기 위해 제형 및 포장 구성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 신속 승인, 그리고 전면적인 재신고 면제를 마련한 것입니다. I. 원료 및 제형 관련 지원 조치 국제 원료 조달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태국 FDA는 제형 변경의 성격에 따라 다단계 트랙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1. 원료 공급처 변경 $\rightarrow$ 재신고 불필요 2. 경미한 제형/성분 변경 $\rightarrow$ 1일 신속 처리 3. 향료 재조정 $\rightarrow$ 사례별 검토 II. 포장 변경 및 구조적 유연성 급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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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iful view of Wat Arun temple by the river in Bangkok during su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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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미세바늘 화장품 규정 해석: 규정 준수 차이점 한눈에 보기

태국 식품의약품청(Thai FDA)은 최근 마이크로니들 기반 화장품에 대한 규제 요건을 다룬 공식 인포그래픽을 공개했습니다. 이 인포그래픽의 주된 목적은 어떤 유형의 마이크로니들이 화장품으로 허용되고, 어떤 유형은 엄격히 금지되는지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한 요약입니다. I. 마이크로니들 제품의 규제 범위 1. 용해성 마이크로니들 패치 — 화장품으로 허용 2. 비용해성 마이크로니들/마이크로스피큘 — 화장품으로 금지 II. 기업이 준수해야 할 필수 조치 III. 규정 미준수 시 부과되는 제재 (태국 현지 규정) 대상 제재 조치 제조업체 / 수입업체 / 유통업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200,000 바트 이하의 벌금 소매업체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 및/또는 50,000 바트 이하의 벌금 IV. 간소화된 규정 준수 요약 제품 유형 규정 준수 상태 핵심 요건 위반 시 결과 용해성 마이크로니들 패치 ✅ 허용 바늘 길이 $\le$ 100 $\mu$m; 의학적 효능 주장 금지; 일반 화장품으로 등록. 불법 효능 표기는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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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태국에 자외선 차단제 제품을 수입하는 방법

2025년 태국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수입하는 것은 국제 뷰티 브랜드에 막대한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태국의 자외선 차단제 수입 규정부터 태국 내 화장품 신고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을 다룹니다. 태국에서 자외선 차단제는 화장품으로 간주되나요? 태국에서는 자외선 차단제가 화장품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5년 화장품법 및 1967년 의약품법에 따르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거나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크림이나 스프레이는 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제품의 광고나 기능적 주장이 질병 치료와 관련되거나 특정 피부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태국의 화장품 신고(CPN) 태국으로 자외선 차단제나 기타 화장품을 수입하기 전에 화장품 신고(CPN)를 완료하는 것은 필수 절차입니다. 태국의 현행 화장품 수입 규정에 따르면, 태국에 등록된 법인만—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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