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긴급 촉진 조치를 시행합니다: 화장품 포뮬러 및 포장 변경을 위한 1일 패스트트랙

A minimalist still life photography of various aromatherapy bottles on a white table.

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국경을 넘는 물류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고 석유화학 파생제품(플라스틱 펠릿 및 원료 용매 등)의 공급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청(태국 FDA) 임시 규제 완화 조치를 공식적으로 시행했다.

기본 지침 발표에 이어,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구체적인 시행 지침서와 신속 심사 신청 양식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화장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공급망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제형 및 포장 구성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 신속 심사 승인, 그리고 전면적인 재신고 면제 등을 마련한 것입니다.

I. 원자재 및 제형 개발 지원 방안

국제 원료 조달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제형 변경의 성격에 따라 다단계 심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1. 원료 공급처 변경 $\rightarrow$ 재신고 불필요

  • 규칙: 만약 운송 차질로 인해 기업이 동일한 원자재나 용매를 새로운 지역의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해야 하는 경우, 공식적인 개정이나 신제품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요구 사항: 해당 변경 사항은 제품 내부에서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제품 정보 파일(PIF). 최종 제품의 화학 구조, 품질 및 안전성은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제형/성분의 사소한 변경 $\rightarrow$ 1일 신속 심사

  • 규칙: 지역별 공급 부족으로 인해 원료를 대체하거나, 기본 성분을 조정하거나, 배합 구조를 최적화해야 하는 선제적 조정의 경우, 신속 심사 절차 이용 가능합니다.
  • 연표: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심사 기간을 1 영업일 공식 신청 접수일로부터, 제품의 기존 신고 번호를 재사용하여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3. 향료 재조정 $\rightarrow$ 사례별 검토

  • 규칙: 방향족 화합물의 조성 또는 공급업체와 관련된 변경 사항 (향수 / 퍼퓸 / 파르퓸)는 유연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안별 검토.
  • 중대한 제한 사항: 이 길 제품의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구성에 대한 변경 사항은 제외됩니다.. 제품 성분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추가되거나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에 따른 허용 농도 기준이 변경될 경우,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 규제 절차가 적용됩니다.

II. 포장 변경 및 구조적 유연성

태국 식품의약청(FDA)은 특정 플라스틱 등급과 같은 표준 구조용 포장재의 전 세계적인 급격한 부족 상황을 감안하여, 엄격한 라벨링 및 포장 신고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1. 포장 순중량/용량 변경 $\rightarrow$ 신고 면제

  • 규칙: 원자재 공급 제한에 따른 포장 크기 조정 (예: 50mL 용량을 30mL로 축소하거나, 개별 제품을 프로모션용 묶음 상품으로 구성하는 등) 규정 개정이나 새로운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재고를 즉시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2. 구조적 또는 내용상의 변경 $\rightarrow$ 1일 패스트트랙

  • 규칙: 운영상의 변경으로 인해 용기의 물리적 형태, 재질 또는 구조적 밀폐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긴급 신속 처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표: 평가는 다음 기간 내에 완료됩니다. 1 영업일.
  • 예시:
    • 맞춤형 플라스틱 병에서 표준 호박색 유리병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2차 플라스틱 보호용 오버랩 또는 보호용 밀봉재를 부착합니다.
    • 사용 가능한 현지 툴링에 맞춰 컨테이너 아키텍처를 수정합니다.

III. 수출업체를 위한 간소화된 규제 절차

품질 보증(QA) 팀을 안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임시 비상 업무 흐름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 차질 감지]
 │
 ▼
   변화의 성격 파악
 │
 ┌─────────────┼─────────────┐
 │ │ │
 ▼ ▼ ▼
[원료만] [제형] [포장 형태]
 │ │ │
 ▼ ▼ ▼
PIF 업데이트   1일 신속 처리    1일 신속 처리
(신고 없음)   신청 추적   신청 추적
 │ │ │
 └─────────────┼─────────────┘
 │
 ▼
    [시장 공급 중단 없음]

IV. 브랜드 및 수입업체를 위한 전략적 지침

안전 기준의 엄격한 준수: 이러한 임시 조치는 절차적 신속성을 보장하지만, 근본적인 화학 물질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조정이라도 태국 화장품법의 금지 및 제한 물질 기준치를 계속해서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PIF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단순한 원료 출처 변경에 대해서는 시판 전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지만, 시판 후 감시는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공급업체가 발급한 분석 증명서(CoA) 및 안전 데이터 시트(SDS)가 해당 제품의 제품정보파일(PIF)에 즉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 제조업체(CMO)와의 협력: 태국 내 생산 시설을 활용하는 브랜드들은 기존 부품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1일 신속 처리 절차를 활용하여, 포장재를 현지산 유리나 대체 폴리머로 전환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산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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