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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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차세대 자외선 차단 성분 베모트리제놀 공식 승인: 미국 자외선 차단에 새로운 시대 개막

2026년 6월 1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획기적인 규제 결정인 ‘최종 행정 명령 OTC000039’를 발표했습니다. 이 명령은 일반의약품 (OTC) 자외선 차단제 모노그래프 M020을 공식적으로 개정하여, 완전히 새로운 자외선 차단제 유효 성분인 베모트리지노ール(Bemotrizinol, Bis-Ethylhexyloxyphenol Methoxyphenyl Triazine)을 최대 허용 농도 6%로 일반의약품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이는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화학 자외선 차단제가 미국 자외선 차단제 모노그래프에 추가된 것으로, 미국 선케어 시장에 있어 기념비적인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I. FDA는 무엇을 발표했는가? 35페이지에 달하는 포괄적인 최종 행정 명령에 따르면, FDA는 신청 제조사인 DSM Nutritional Products가 제출한 방대한 양의 과학적 안전성 데이터와 대중의 의견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FDA는 베모트리지노ール이 최대 6% 농도에서 자외선 차단제 유효 성분으로 사용될 때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됨(GRASE)’이라는 결론을 공식적으로 내렸습니다. II. 두 가지 핵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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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2025년 태국에 자외선 차단제 제품을 수입하는 방법

2025년 태국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수입하는 것은 국제 뷰티 브랜드에 막대한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태국의 자외선 차단제 수입 규정부터 태국 내 화장품 신고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을 다룹니다. 태국에서 자외선 차단제는 화장품으로 간주되나요? 태국에서는 자외선 차단제가 화장품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5년 화장품법 및 1967년 의약품법에 따르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거나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크림이나 스프레이는 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제품의 광고나 기능적 주장이 질병 치료와 관련되거나 특정 피부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태국의 화장품 신고(CPN) 태국으로 자외선 차단제나 기타 화장품을 수입하기 전에 화장품 신고(CPN)를 완료하는 것은 필수 절차입니다. 태국의 현행 화장품 수입 규정에 따르면, 태국에 등록된 법인만—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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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긴급 알림! TGA, 자외선 차단제 라벨링 단속: 기업을 위한 규정 준수 가이드

2026년 1월 23일, 호주 의약품관리청(TGA)은 자외선 차단제 라벨 표시 규정에 관한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고는 특히 “하나의 코드 아래 여러 제품”이라는 불법 관행을 겨냥한 것으로, 기업들이 서로 다른 이름이나 용도를 가진 여러 자외선 차단제에 단일 AUST 번호(호주 치료용 제품 식별번호)를 사용하거나, 라벨 정보가 호주 치료용 제품 등록부(ARTG)에 등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규제 단속으로 인해 이미 여러 자외선 차단제가 호주 시장에서 철수되었습니다.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국제 화장품 기업들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라벨링 규정 준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I. TGA의 “금지 사항”: 세 가지 필수 준수 요건 호주 규제 체계에 따라 자외선 차단제는 “치료용 제품”으로 분류되며, 1989년 치료용 제품법(Therapeutic Goods Act 1989)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II. 긴급 시정 조치를 위한 세 단계 제품 등록 취소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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