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링

Stylish flatlay of various makeup products on a soft peach background.
중국 화장품

수입 화장품에 관한 규정

특수 화장품은 국무원 산하 의료제품 관리 부서에 등록한 후에만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 일반 화장품은 수입 전에 국무원 산하 의료제품 관리 부서에 신고(통지)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 규정 수입 특수 화장품 등록 신청 또는 수입 일반 화장품 신고 시, 신청자는 해당 제품이 원산지 국가(지역)에서 이미 시판 및 판매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해외 제조업체가 화장품 우수 제조 관리 기준(GMP)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품이 중국 수출 전용으로 제조되어 원산국에서 판매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대신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특별히 수행된 연구 및 시험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어 라벨 표기 규정 수입 화장품은 원본 중국어 라벨을 사용하거나 중국어 라벨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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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긴급 알림! TGA, 자외선 차단제 라벨링 단속: 기업을 위한 규정 준수 가이드

2026년 1월 23일, 호주 의약품관리청(TGA)은 자외선 차단제 라벨 표시 규정에 관한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고는 특히 “하나의 코드 아래 여러 제품”이라는 불법 관행을 겨냥한 것으로, 기업들이 서로 다른 이름이나 용도를 가진 여러 자외선 차단제에 단일 AUST 번호(호주 치료용 제품 식별번호)를 사용하거나, 라벨 정보가 호주 치료용 제품 등록부(ARTG)에 등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규제 단속으로 인해 이미 여러 자외선 차단제가 호주 시장에서 철수되었습니다.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국제 화장품 기업들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라벨링 규정 준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I. TGA의 “금지 사항”: 세 가지 필수 준수 요건 호주 규제 체계에 따라 자외선 차단제는 “치료용 제품”으로 분류되며, 1989년 치료용 제품법(Therapeutic Goods Act 1989)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II. 긴급 시정 조치를 위한 세 단계 제품 등록 취소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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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alist image of a brown dropper bottle with a blank label on rustic wood, ideal for natural products.
중국 화장품

화장품 전자 라벨링 시범 프로그램 시행 예정

모든 성, 자치구, 중앙 직할시 및 신장 생산건설병단의 의약품 관리국, NIFDC, NMPA 정보센터에 알립니다: 화장품(치약 포함, 이하 동일) 라벨 관리를 한층 더 최적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고령화 인구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사업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화장품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약품관리국(NMPA)은 화장품 전자 라벨링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화장품 감독 및 관리 규정』(이하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첨부: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NMPA) 2025년 10월 16일 문의 사항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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