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화장품에 관한 규정
특수 화장품은 국무원 산하 의료제품 관리 부서에 등록한 후에만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 일반 화장품은 수입 전에 국무원 산하 의료제품 관리 부서에 신고(통지)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 규정 수입 특수 화장품 등록 신청 또는 수입 일반 화장품 신고 시, 신청자는 해당 제품이 원산지 국가(지역)에서 이미 시판 및 판매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해외 제조업체가 화장품 우수 제조 관리 기준(GMP)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품이 중국 수출 전용으로 제조되어 원산국에서 판매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대신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특별히 수행된 연구 및 시험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어 라벨 표기 규정 수입 화장품은 원본 중국어 라벨을 사용하거나 중국어 라벨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