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화장품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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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화장품 국무원 산하 의료제품 관리 부서에 등록한 후에만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수입 일반 화장품 수입 전에 국무원 산하 의료제품 관리 부서에 신고(통지)해야 한다.

데이터 제출에 관한 규정

수입 특수 화장품의 등록 신청 또는 수입 일반 화장품의 신고를 할 때, 신청인은 다음 서류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이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원산지(지역)에서, 또한 해외 제조업체가 다음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화장품 우수 제조 관리 기준(GMP). 특정 제품이 중국 수출 전용으로 제조된 경우, 원산국에서 발급한 판매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대신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특별히 수행된 연구 및 시험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 제품 라벨링 규정

수입 화장품은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본 중국어 라벨 혹은 중국산 라벨 부착 (이중 라벨 부착). 중국어 라벨이 부착된 경우, 그 내용은 원본 라벨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통관 입국 규정

입출국 검사 및 검역 당국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수입 화장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검사에 불합격한 제품은 수입해서는 안 된다.

수입업체 수입 예정인 화장품이 적법하게 등록 또는 신고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규정, 의무적 국가 표준 및 기술 사양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심사에 불합격할 경우, 해당 제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수입업자는 수입 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사실에 따라 기록해야 하며, 해당 기록의 보존 기간은 관련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신체적 피해를 초래하거나 인체 건강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수입 화장품의 경우, 국가 출입국 검사 및 검역 부서는 수입을 중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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