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링

White cosmetic containers and small vase on a pink background showcasing modern design and simplicity.
미국

버지니아주 동물보호 및 무독성 화장품법: 고위험 성분에 대한 새로운 금지 조항

버지니아 주의회는 “버지니아주 동물복지 및 무독성 화장품법’이라는 제목의 하원 법안 제122호(HB 122)로 지정된 중요한 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무역법을 개정하여 주 내에서 특정 유해 화학 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의 제조,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합니다. I. 주요 입법 조항 1. ”무독성 화장품“ 조항의 신설 이 법안은 버지니아주 법전 제59.1편 제52장에 제2조(”무독성 화장품”)를 신설하여, 다음의 법조항에 걸쳐 체계적인 틀을 마련합니다: 2. 금지 화학 물질 목록 § 59.1-574.2에 따라, 어떠한 개인이나 법인체도 다음의 의도적으로 첨가된 물질을 함유한 화장품 제품을 제조, 판매, 인도, 판매 제안하거나 소비자 거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번호 금지 물질명 CAS 등록 번호 1 디부틸 프탈레이트 84–74–2 2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117-81-7 3 포름알데히드 50–00–0 4 파라포름알데히드 30525-89-4 5 메틸렌글리콜 463-57-0 6 쿼터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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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iful view of Wat Arun temple by the river in Bangkok during sunset.
태국

태국 미세바늘 화장품 규정 해석: 규정 준수 차이점 한눈에 보기

태국 식품의약품청(Thai FDA)은 최근 마이크로니들 기반 화장품에 대한 규제 요건을 다룬 공식 인포그래픽을 공개했습니다. 이 인포그래픽의 주된 목적은 어떤 유형의 마이크로니들이 화장품으로 허용되고, 어떤 유형은 엄격히 금지되는지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한 요약입니다. I. 마이크로니들 제품의 규제 범위 1. 용해성 마이크로니들 패치 — 화장품으로 허용 2. 비용해성 마이크로니들/마이크로스피큘 — 화장품으로 금지 II. 기업이 준수해야 할 필수 조치 III. 규정 미준수 시 부과되는 제재 (태국 현지 규정) 대상 제재 조치 제조업체 / 수입업체 / 유통업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200,000 바트 이하의 벌금 소매업체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 및/또는 50,000 바트 이하의 벌금 IV. 간소화된 규정 준수 요약 제품 유형 규정 준수 상태 핵심 요건 위반 시 결과 용해성 마이크로니들 패치 ✅ 허용 바늘 길이 $\le$ 100 $\mu$m; 의학적 효능 주장 금지; 일반 화장품으로 등록. 불법 효능 표기는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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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ful street filled with signs and people in Seoul's bustling district.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포장 표시 요건 일시적으로 완화: 화장품 및 기타 품목에 스티커 사용 허용

2026년 4월 3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선제적 행정위원회(Proactive Administration Committee)의 신속 심의를 통해 긴급 행정 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화장품, 식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등 4대 필수 품목에 대해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필수 표시 정보를 표기하기 위한 스티커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변동으로 인한 공급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I. 정책 배경 II. 핵심 정책 내용 식약처는 다음과 같은 일시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III. 행정 절차 최적화: 공급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제적 행정위원회’를 정상화된 상시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IV. 공식 성명: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장관은 ‘선제적 행정위원회’가 정책 사안을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회의를 계속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업계의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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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56종의 새로운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추가! EU 화장품 브랜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 유럽연합(EU) 화장품 업계는 지난 10년여 만에 가장 광범위한 규제 개편을 겪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31일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은 해당되는 경우 라벨에 56종의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의무 조항은 향료나 식물성 에센셜 오일을 함유한 거의 모든 제품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U는 왜 56가지의 새로운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추가하는가? 1999년, 과학위원회는 소비자가 알레르기 반응을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라벨에 26가지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2011년 SCCS(EU 화학물질 안전성 위원회)가 추가적인 감작 가능성을 시사하는 최신 임상 및 실험 데이터를 발표함에 따라, EU는 2023년 7월 26일 규정 (EU) 2023/1545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 56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공식적으로 추가되어, 표시가 의무화된 항목의 총 수는 82개로 늘어났습니다. 2.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란 무엇인가요? 향료 물질은 향수, 스킨케어 제품, 세제 및 기타 일상용품에서 발견되는 특유의 냄새를 지닌 유기 화합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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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cosmetic items displayed against a neutral background for elegant product photography.
브라질

브라질 Anvisa의 새로운 규정: 500건 이상의 화장품 등록 취소; TPO 및 DMPT 성분 전면 금지!

브라질 국가보건감시청(Anvisa)은 TPO(디페닐(2,4,6-트리메틸벤조일)포스핀 옥사이드) 및 DMPT(N,N-디메틸-p-톨루이딘)를 함유한 모든 화장품의 등록 취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로 500개 이상의 제품이 영향을 받게 되며, 주로 UV 젤 매니큐어 및 광치료 젤과 같은 전문 네일 케어 분야의 제품들이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전역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01 | 규제 배경: 금지 조치에서 90일 내 완전 철거로 2025년 10월, Anvisa는 결의안 RDC 995/2025를 발표하여 TPO와 DMPT를 금지 물질 목록에 추가하고 90일의 전환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이 기간이 만료된 후: 02 | 금지 이유: 국제적으로 입증된 건강 위험 이 두 성분은 젤 매니큐어 및 LED/UV 경화형 네일 시스템에서 광개시제나 안정제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과학적 연구를 통해 심각한 건강 위험이 확인되었습니다. Anvisa는 이러한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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