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동물보호 및 무독성 화장품법: 고위험 성분에 대한 새로운 금지 조항
버지니아 주의회는 “버지니아주 동물복지 및 무독성 화장품법’이라는 제목의 하원 법안 제122호(HB 122)로 지정된 중요한 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무역법을 개정하여 주 내에서 특정 유해 화학 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의 제조,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합니다. I. 주요 입법 조항 1. ”무독성 화장품“ 조항의 신설 이 법안은 버지니아주 법전 제59.1편 제52장에 제2조(”무독성 화장품”)를 신설하여, 다음의 법조항에 걸쳐 체계적인 틀을 마련합니다: 2. 금지 화학 물질 목록 § 59.1-574.2에 따라, 어떠한 개인이나 법인체도 다음의 의도적으로 첨가된 물질을 함유한 화장품 제품을 제조, 판매, 인도, 판매 제안하거나 소비자 거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번호 금지 물질명 CAS 등록 번호 1 디부틸 프탈레이트 84–74–2 2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117-81-7 3 포름알데히드 50–00–0 4 파라포름알데히드 30525-89-4 5 메틸렌글리콜 463-57-0 6 쿼터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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