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관 여러분께:
NMPA를 구현하기 위해 화장품 원료 혁신 지원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이미 시장에 출시된 신규 원료의 변경 경로를 명확히 하고, 등록인 및 신고자가 업무를 표준화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국가식품의약품관리감독국(NIFDC)은 개발을 조직했습니다. “화장품 신원료 등록 정보 갱신을 위한 기술 지침” (첨부). 본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감독 및 관리 규정 (CSAR), 에서 화장품 등록 및 신고에 관한 행정조치, 그리고 기타 관련 규제 요건.
~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종합부문, 화장품 기술지침 발표 실무절차 발표에 관한 통지 (NMPA 총무[2022] 제32호)에 따라 본 지침을 발표합니다.
본 공고합니다.
첨부 화장품 신원료 등록정보 갱신 기술 지침
국립식품의약품관리원(NIFDC) 2025년 12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