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PA, 화장품 신원료 등록 및 신고 서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 모집
규제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화장품 원료의 혁신을 지원하며 신원료 등록 및 신고 서류 요건을 최적화하기 위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신원료 등록 및 신고 서류 관리에 관한 규정(의견 수렴을 위한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습니다(첨부 1). 이 초안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CSAR), 화장품 등록 및 신고에 관한 행정조치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업계 발전 현황을 고려하면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은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의견과 제안은 피드백 양식(첨부 2)을 작성하여 다음 이메일 주소(hzpjgyc@nmpa.gov.cn)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에 “화장품 신원료 등록 및 신고 서류 관리 조항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명시해 주세요. 첨부 파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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