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Beautiful view of Wat Arun temple by the river in Bangkok during sunset.
태국

태국 미세바늘 화장품 규정 해석: 규정 준수 차이점 한눈에 보기

The Thai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ai FDA) recently released an official infographic regarding the regulatory requirements for microneedle-based cosmetics. The primary objective is to clarify which types of microneedles are permissible as cosmetics and which are strictly prohibited. Below is a breakdown of the core policy points: I. Regulatory Boundaries for Microneedle Products 1. Dissolving Microneedle Patches — Permitted as Cosmetics 2. Non-dissolving Microneedles / Micro-spicules — Prohibited as Cosmetics II. Essential Compliance Actions for Enterprises III. Penalties for Non-compliance (Local Thai Regulations) Subject Penalty Measures Manufacturer / Importer / Distributor Up to 2 years imprisonment and/or a fine of 200,000 Baht Retailer Up to 6 months imprisonment and/or a fine of 50,000 Baht IV. Simplified Compliance Summary Product Type Compliance Status Core Requirements Consequences of Violation Dissolving Microneedle Patch ✅ Permitted Needle length $\le$ 100 $\mu$m; no medical claims; registered as a general cosmetic. Illegal claims are penaliz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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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태국에 자외선 차단제 제품을 수입하는 방법

2025년 태국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수입하는 것은 국제 뷰티 브랜드에 막대한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태국의 자외선 차단제 수입 규정부터 태국 내 화장품 신고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을 다룹니다. 태국에서 자외선 차단제는 화장품으로 간주되나요? 태국에서는 자외선 차단제가 화장품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5년 화장품법 및 1967년 의약품법에 따르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거나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크림이나 스프레이는 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제품의 광고나 기능적 주장이 질병 치료와 관련되거나 특정 피부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태국의 화장품 신고(CPN) 태국으로 자외선 차단제나 기타 화장품을 수입하기 전에 화장품 신고(CPN)를 완료하는 것은 필수 절차입니다. 태국의 현행 화장품 수입 규정에 따르면, 태국에 등록된 법인만—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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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291개 화장품에 대한 대규모 리콜 발표: D4 함유 제품 전면 금지

2026년 3월 3일, 베트남 보건부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Cyclotetrasiloxane)과 옥타메틸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Octamethylcyclotetrasiloxane)이 함유된 291종의 화장품 유통이 중단되었으며, 해당 제품들은 리콜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전국적으로 즉시 발효되어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규모 제품 리콜일 뿐만 아니라, 아세안(ASEAN)의 사이클릭 실록산에 대한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I. 무슨 일이 있었나? 공지에 따르면: II. 리콜 이유는? — 아세안 회의 결의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공지는 이번 리콜이 다음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즉, 이번 조치는 특정 회원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통합된 아세안 규제 체계 하에서 시행된 집행 조치입니다. III. 지정된 물질은 무엇인가? 이번 조치와 관련된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휘발성 고리형 실록산 범주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다음에서 발견됩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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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화장품 광고의 주요 규제 변화: 오래된 규제의 폐지로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립니다!

2026년 2월 12일, 베트남 보건부는 베트남 화장품 업계에 파장을 일으킨 ‘03/2026/TT-BYT호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고시의 핵심 내용은 이전에 발령된 여러 법적 규범 문서를 폐지함으로써, 화장품 광고 관리 규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요약: 이 고시에 따라 베트남 보건부는 이전에 고시 제09/2015/TT-BYT호에 명시되었던 화장품 광고 내용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과도기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새로운 규제 체계나 요건은 이후 발령된 다른 유효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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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여러 성분: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화장품의 긴급 포뮬러 조정 필요성

2026년 1월 19일, 말레이시아 국립 의약품 규제 기관(NPRA)은 말레이시아 화장품 관리 지침의 부록 II, III, VII에 있는 성분 목록 업데이트를 발표하는 공식 성명서 제1/2026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은 최신 제42차 아세안 화장품 위원회(ACC) 회의에서 나온 결의에 따라 국가 표준을 업데이트된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업데이트는 금지 물질, 제한 물질, UV 필터의 세 가지 주요 범주를 포함하며 화장품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정 준수 기준을 설정합니다. I. 부록 II — 두 가지 새로운 금지 물질 성명서에 따르면 다음 성분들이 이제 금지 물질로 등재됩니다. 이 물질을 포함하는 신고된 제품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재구성해야 합니다. II. 부록 III — 업데이트된 제한 물질 두 가지 대두 이소플라본 성분이 정의된 최대 허용 농도로 제한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성분 최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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