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베트남

베트남 화장품 광고의 주요 규제 변화: 오래된 규제의 폐지로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립니다!

2026년 2월 12일, 베트남 보건부는 베트남 화장품 업계에 파장을 일으킨 ‘03/2026/TT-BYT호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고시의 핵심 내용은 이전에 발령된 여러 법적 규범 문서를 폐지함으로써, 화장품 광고 관리 규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요약: 이 고시에 따라 베트남 보건부는 이전에 고시 제09/2015/TT-BYT호에 명시되었던 화장품 광고 내용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과도기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새로운 규제 체계나 요건은 이후 발령된 다른 유효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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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여러 성분: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화장품의 긴급 포뮬러 조정 필요성

2026년 1월 19일, 말레이시아 국립 의약품 규제 기관(NPRA)은 말레이시아 화장품 관리 지침의 부록 II, III, VII에 있는 성분 목록 업데이트를 발표하는 공식 성명서 제1/2026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은 최신 제42차 아세안 화장품 위원회(ACC) 회의에서 나온 결의에 따라 국가 표준을 업데이트된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업데이트는 금지 물질, 제한 물질, UV 필터의 세 가지 주요 범주를 포함하며 화장품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정 준수 기준을 설정합니다. I. 부록 II — 두 가지 새로운 금지 물질 성명서에 따르면 다음 성분들이 이제 금지 물질로 등재됩니다. 이 물질을 포함하는 신고된 제품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재구성해야 합니다. II. 부록 III — 업데이트된 제한 물질 두 가지 대두 이소플라본 성분이 정의된 최대 허용 농도로 제한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성분 최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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