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9일, 캐나다 보건부는 화장품에 대한 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 공개 요건을 대폭 조정하여 업계에 훨씬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 집중도 보고가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경됨“
- 통지 요건 완화: 에서 화장품 신고 양식(CNF), 에 따라 대부분의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특정 농도 정보 제공은 더 이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이제 기업은 자발적으로 이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라벨 규정 준수 사항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CNF의 농도 보고가 완화되었지만 제품 라벨링 기준은 여전히 엄격합니다. 향 알레르겐이 설정된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0.01%(린스 오프 제품의 경우) 그리고 리브온 제품의 경우 >0.001%), 기업 필수 제품 라벨의 성분표에 이러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CNF에 개별 성분으로 포함시킵니다.
중요한 예외: “핫리스트” 성분에 여전히 필요한 농도
이 “완화” 정책은 모든 물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사용 제한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 로 제한되며, 특정 농도 제한(예, 유칼립투스, 장뇌, 메틸 살리실레이트), 기업들은 여전히 필수 를 입력하여 정확한 농도 또는 해당 농도 범위 코드를 CNF에 입력합니다.
발효일 및 시행 일정
- 2026년 4월 11일: 규정이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 2026년 4월 12일 - 2027년 4월 11일: 전환 기간 중점 사항 “규정 준수 홍보” 및 지침.
- 2027년 4월 12일부터 표준 위험 기반 시행 가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내부 프로세스를 새로운 요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1년의 “완충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다음 단계
캐나다 보건부는 다음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CNF를 업데이트하여 농도 값 없이도 특정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신고 양식 작성 가이드 가 동시에 업데이트됩니다.
- 시스템 업데이트 전: 회사에서 이미 농도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국은 계속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향 알레르기 유발 물질”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 현재 공급업체 집중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업데이트된 알림을 제출하기 전에 개정된 CNF가 출시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